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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세 입주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토록"
서울 YMCA 시민 중계실은 15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청원서와 각 정당에 보낼 호소문을 채택했다. 이·호소문은 지난 81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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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입주때 이것만은 알아두자|「임대차보호법」도 한계 있다
해마다 이맘때면 세들어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분주해진다. 봄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의 보증금인상얘기도 있고, 계약만료에 따라 다시 다른 집으로 옮기든 아니면 계약을 경신하든 거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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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 근저당피해가 으뜸|YMCA,주택임대차관련 피해사례집 발간
전세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발 사례집이 첫선을 보였다. 서울 YMCA시민중계실은 『전세입주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』 라는 1백20여페이지의 책자를 지난4일 발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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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점투성이 「임대차보호법」악용|전입 신고전 근저당 설정
올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. 피해자들은 전세금 4백만원이하의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상반기중 신고된 피해건수만도 지난 한햇 동안의 피해건수(1천1백61건)의 맞먹는 9백7건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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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전면개정의 시발
1,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,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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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|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
『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.』영국의 법학자 「코크」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. 만 법이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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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옷 갈아입는 민법
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.영국의 법학자「코크」는 『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』고 말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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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 반환 안 해줄 때는 해약 통고 후 청구 소송을
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 법률·병사·세무·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들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. 들이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 정도로 줄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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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채동결」…케이스별 유권해석
문=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. 답=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(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). 문=국채를 빌려